고의의 자동차 사고와 보험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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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자동차 사고와 보험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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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4.11.10 등록일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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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의에 의한 자동차 사고
1. 모럴해저드 (道德的危險, moral hazard)
2. 보험사기

Ⅱ. 보험자 책임
1. 대인Ⅰ(책임보험)
2. 대인Ⅱ
3. 대물
4. 자기신체
5. 무보험차상해
6. 자기차량손해
7. 특약

본문내용

고의의 자동차 사고와 보험자 책임
Ⅰ. 고의에 의한 자동차 사고
1. 모럴해저드 (道德的危險, moral hazard)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취인의 부주의 ․고의 등 도덕적 요소에 기인하는 보험 사고의 발생률이 증대하거나 손해가 확대될 염려가 있는 위험이다.
모럴리스크(moral risk)라고도 하며 물적 위험(物的危險:physical hazard)에 대응하는 말이다. 가령 화재보험 계약자 중에 방화(放火)한 전력자(前歷者)가 있거나 자동차보험 계약자 중에 사고 경력이 많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럴리스크가 있다. 최근 보험 이용자 중에는 불건전한 이용자가 늘어나 모럴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2. 보험사기
◎보험이미지 악화
보험범죄가 증가하면 경영수지의 악화를 우려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 심사업무의 강화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게 되므로 보험계약체결 당사자간에 분쟁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민원해결의 진정으로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한편, 법원의 소송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한다.
Ⅱ. 보험자 책임
1. 대인Ⅰ(책임보험)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보상범위는 최대한 넓혔으며, 대인Ⅱ등에서와 같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무면허 사고도 보상이 되며, 음주운전에서의 면책금지조항(대인사고시 200만원, 대물사고시 50만원을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없다. 또한 부모, 배우자,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에도 차량운행에 대한 지배 또는 운행이익이 없으면 보상이 된다.
오히려 책임보험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가 발생했는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여야 할 ‘자동차사고의 가해 여부’와 보상하여야 할 피해자인가(타인성)이다.
4. 자기신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보상대상이다.]
2000년 8월 1일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기신체사고를 보상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무면허운전도 함께 보상되는 것으로 하였다.
[참고 판결례]
♤ 정규 승차용 구조장치 정규승차용 구조장치란 차량의 동요나 충돌 등에 의하여 탑승객이 떨어지거나 넘어짐이 없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예컨대 적재함에서 하역작업 중 입은 상해에 대하여 보상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외의 탑승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는 자기신체사고의 피해자가 보험가입차량의 차내 또는 차외에서 의 사고로 사상된 경우에도 보상된다. 그러나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있어서는 정규승차용 구조장치 이외에 탑승하던 중 발생한 자기신체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 자살
자살에 의한 사망은 보상되지 않는다. 자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자살로 사망하였다는 것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대 상이다. 평소 주정이 심한 농협 공제가입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리 아래로 뛰어내 려 익사한 사안에 대하여 자살로 보지 않고 농협공제약관상의 재해사고로 보아 사망공 제금을 지급하라는 판례가 있었다.
5. 무보험차상해
* 약관 제38조 (회사의 보상책임)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제1항의 손해액이 다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대인배상Ⅰ(공제계약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로 지급되는 금액
▷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
* 약관 제39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1) 회사는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 행위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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