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실현 가능성

잊혀질 권리는 실제로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배태된 권리개념이다. 잊혀질 권리’는 흔히 ‘광범위하게 오픈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자신과 관련한 정보의 삭제를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특히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생성은 정보주체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적극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계를 부여한다. 특히 인터넷 공간,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무분별한 정보생산과 복제 그리고 저장 속도와 그 양은 정보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인간과과학 과제에서 제시한 된 것처럼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란이 늘어나고 있다. 구글의 개인정보 검색에 따른 소송으로 인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촉발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요지를 간단히 함축하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 검색업체는 부적절하거나 시효가 지난 검색 결과물에 대해 해당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라 링크를 제거할 책임이 있다.’ 이른바 ‘디지털 기록’이 평생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대중으로부터 격리될 권리’,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이런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논쟁이 미국 정보기술(IT) 업체 구글에 이어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으로 옮겨 붙었다. 이제 이렇게 ‘잊혀질 권리’에 대해 전 세계가 고민에 나섰다. 인터텟 이용자와 사업자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에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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