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은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정 최고형이다.

사형제를 성문화한 최초의 법은 기원선 18세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으로, 25개의 범죄를 사형으로 처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대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역사가 깊은 형벌로써 범죄를 다스려왔다. 하지만 이 사형제도는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일부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의회는 2003년 7월, 45개 회원국에서 전시상황에서도 사형제를 전면 금지하는 의정서를 발효시켰다. 하지만 이에 만만치 않게 사형을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분분한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와 같은 복잡한 사항들에 얽혀있는 주요사안으로서의 사형제 존폐론의 문제는 현대사회의 인권문제를 고찰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됨은 분명하다.

Ⅱ사형제도의 의의
사형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생명을 국가의 권력에 의하여 앗아가는 형벌로서 최고의 형벌이다. 따라서 예비 범법자들에 죽음의 공포를 심어주어 범죄예방에 효과를 보는 데 의의가 있다.

ⅰ사형제의 역사
사형은 옛날부터 논란이 많은 형벌이었다. 어떤 나라에서는 수세기 동안 폐지되기도 했으나 기원 전 427년에는 그리스의 어느 왕이, 사형은 범죄 억제 효과가 없는 잔인한 형벌이라며 아테네 시민들이 반군 수 천명을 사형시키는 것을 막았다. 900년 전에는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의 한 왕이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810년에서 1156년까지 300여 년 동안 일본에서도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다.

1764년 Cecare Becc ria라는 이탈리아인은 사형제도에 관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인권문제에 대해 여러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사형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결과, 많은 국가들이 사형 집행을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에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베네수엘라, 루마니아, 그리고 코스타리카 단 3개 국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절반이 넘는 109개국이 법률상 폐지, 또는 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ⅱ우리나라 현행 사형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그리고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 존재한다.

그러나 심신장애인과 임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후에 집행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에겐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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