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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INTERPOL)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의 약칭 설립연도 : 1956년 목적 : 국제범죄의 신속한 해결과 각 국 경찰기관의 발전 도모를 위한 기술협력 주요활동 : 국제적인 형사사건의 조사, 정보, 자료의 교환, 수사협력 등 가입국가 : 182개국 본부소재지 : 프랑스 파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인터폴이 기구 내에 국제수사관을 두고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범인을 추적하고 수사를 하는 국제수사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폴은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범죄의 예방과 처리를 목적으로 회원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간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범인체포 및 인도에 상호 협력하는 정부간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이다. 그러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또는 인종적 성격을 띤 문제에 대한 관여나 활동은 금지되어있다. 이는 헌장 3조에 명시되어있다. 인터폴은 1914년 범인들의 활동범위가 국제화되자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찰관계자들이 모여 첫 국제회의 연 것을 기화로 1923년 2차 국제경찰 회의를 열고 국제경찰위원회(ICPC)를 처음 설치했으며 2차대전 직후인 1946년 국제경찰위원회를 다시 부활하면서 본부를 파리에 두었다. 인터폴의 본부는 프랑스 리용(Lyon)에 두고 있으며 각 회원국은 각 수사본부내에 중앙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국은 경찰청 형사국 외사관리관실에 인터폴 중앙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들 중앙사무소는 각 회원국 또는 리용의 인터폴 본부와 연락 및 협조요청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국은 1964년 제 33차 총회에서 인터폴에 정식 가입했다. 인터폴의 회원국은 1955년 50 개국에서 1967년에는 100개국으로 늘었으며 현재는 182개국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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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진압 및 수사의 의의

①범죄란 형벌이 과해지는 행위, 즉 형벌 법규에 규정되어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한 행위를말한다. 범죄는 자연범 (또는형사범)가 법정법 (또는행정범)으로 구별된다. ②범죄의 진압이란주로 집단적 범죄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집단적 범죄가 이미 발생된 뒤에도 그 확대를 방지하고 또는 이를 종식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③범죄수사란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 제기 및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이다. (형사소송법 제 195조) ④범죄의 진압 및 수사와 경찰의 권한과 의무 :범죄수사는 사법경찰 작용으로 수사경찰의 주된 임무이며, 범죄의 진압도 사법경찰작용과 밀접한 관련 있다. 그러나 경찰법은 조직법이기 때문에 수사의 권한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계 지우고 있다. 다만 수사는 법정주의원친을 천명으로 하기 때문에 편의주의에 따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재량이 없으며 범죄행위가 있으면 친고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를 해야할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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