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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개요

wto즉 세계무역기구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확립을 통해 전 세계의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국가간의 공정무역질서ㅕ를 확립하기위해 GATT 제 8차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에 따라 1995년 1월1일 출범했다. 1997년 9월 현재 WTO는 132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대만, 러시아 등 경제 및 무역규모가 비교적 큰 일부국가를 포함한20개국이 가입을 추진 중에 있다. WTO는 기본적으로 그의 전신인GATT의 기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상한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들의 무역관련 법, 제도, 관행 등의 명료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GATT는 명칭 그대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으로서 동협정의 효율적운용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그 운영을 국제기구처럼 해온 것에 불과했다. 특히, GATT는1980년대에 들어소 체약국간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나 차별적인 지역주의의 대두를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새로운 국제무역의 구도변화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노출하게 되었으며, WTO는 그와 같은 GATT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출범한 WTO의 주요기능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면 ⓛ 다자간 및 복수간 무역협정의 관리 및 이행, ② 다자간 무역 협상의 주도, ③ 회원국간 무역분쟁해결, ④ 각회원국의 무역정책의 감독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다. WTO는 크게 각료 회의와 일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각료회의에서는 회원국 대표들이 협의를 통해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며,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이사회가 각효회의의 결정을 집행한다. 일반 이사회는 과거의 GATT에 해당하는 상품교역이사회를 비혹하여 서비스교역이사회와 지적재산권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이사회는 해당분야와 관련하여 이미 제정된 다자간 규범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해당분야의 자유화약속에 관한 협상을 통해 그의 이행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기능을 갖는다. WTO는 그와 같은 각 부문별 이사회 및 산하위원회를 통해 기존의 규범을 관리하고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 등장한 교역이슈에 대해 다자간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협상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이미 WTO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 분야 외에도 경쟁정책, 노동조건, 기술정책 등이 새로운 협상의제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그와 같은 새로운 협상은 WTO가능의 테두리 안에서 국제무역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WTO주도하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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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지적재산권

인간의 정신적 · 지적 창조물은 언제까지나 고갈되지 않는 원천적 자원이다. 지적재산권은산업적 발명과 예술적 · 상업적 시장가치를 갖는 창작물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간의 창의적 정신활동으로 새로운 물질의 발견, 새로운 제조기술의 발명, 새로운 용도의 개발, 상품의 새로운 기능의 개발, 새로운 상품의 디자인 등의 산업적 발명이 이루어지며, 문학 · 미술 · 음악 · 연출 · 공연 · 제작 · 방송 등에서의 창작물도 지적 생산물인데, 이러한 과학적 · 산업적 발명과 문예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여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종래 특허권 · 의장권 · 상표권은 공업소유권 또는 산업재산권이라고 불렸으나, 저작권과 합하여 통상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협 약에서는 “문학 · 예술 ·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란음반, 방송, 인간이 노력하는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 등록상표 · 서비스마크 · 상호 · 기타 명칭, 부당 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권리, 공업 · 과학 · 문학 ·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모든 권리”를 지적재산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지적재산권이란 산업 · 과학적 발명과 문예적 창작 등 인간의 창의적 정신활동의 결과인 지적 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제3자의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많은 노력과 위험이 수반되는 발명과 창작활동에 의욕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의 기여가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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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과 농업협상의 주요쟁점

WTO협상의 가장 획기적인 진전은 이전의 무역협상에서 무역자유화의 예외적인 조치를 받아 왔던 농산물 분야가 세계무역기구의 체제에 편입되어 무역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조치를 제거하고 예외 없는 관세화조치로 관리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 UR협상 이후 WTO의 출범이 농산물 교역의 확대와 농업개혁에 미친 영향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산물 수출국가들은 국영무역 등에 의한 정부의 시장개입과 관리무역, 평화조항(Peace Clause)에 의한 무역관련 제소의 자제, 국내보조 감축에 의한 농업정책의 부진 등이 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수입국들은 생산보조금의 감축과 생산감축 정책으로 농산물 수출선진국들의 생산 및 재고가 감소하고 세계시장의 농산물 가격이 상승했다고 주장하며 UR 협상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UR농업협상은 대체로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큰 기초를 세웠으나 획기적인 교역량 확대에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농산물 교역이 부진했던 이유로는 협상의 마지막 시점까지 다양한 국가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농산물 협상을 타결 짓기 위해 각국의 이해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조치들을 WTO 농산물 협정 내에 인정되도록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를 위해 UR 농산물 협상에서는 WTO출범 이후의 차기 협상과제로 관세인하를 포함한 시장접근, 농산물 교역에 있어서의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금 등의 주요 쟁점 사항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농산물 협상분야는 각국에 있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분야이며 국가간 차이와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추가협상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UR 협상결과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적절한 관세 상당치(TE)나 개도국 지위를 이용한 국내보조정책의 신축성 확보 등을 얻어내었고 이에 따른 이행약속을 충실히 지켜나가고는 있으나 향후 농산물 협상에서는 추가적인 시장개방 및 보조금 감축과 개도국 지위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농업부문에 있어 급격한 시장개방의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WTO 시애틀 각료회담이 결렬되기까지 농업협상에서 제기되었던 쟁점들의 정리와 WTO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에서 협정 이행 상황을 살펴본 후 향후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주장해야 할 사안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WTO농업협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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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현황

세계무역기구(WTO)란 GATT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로 약칭은 WTO 이다. 1986년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우루과이라운드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함으로써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2004년 10월 현재 WTO 회원국 수는 148개국이며 세계무역의 총 9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및 대만도 가입하였고 가장 최근 가입국은 캄보디아와 네팔로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 5차 각료회의에서 가입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러시아, 베트남 등 25개국의 가입 협상이 현재 진행 중 이다. WTO는 주로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 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 · 제도 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데 역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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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의의

WTO체제라 함은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들을 포함한 WTO협정과 WTO법에 따라 WTO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무역체제를 의미한다.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협상을 주관하게될 WTO는 상품무역은 물론 서비스무역 나아가 무역관련지적재산권까지를 규율하는 잘 짜여진 부속협정을 관장할 뿐 아니라 전 세계 144개(중국과 대만포함)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무역분야의 UN“이라 할 수 있는 중추적 국제기구이다. WTO의 역할 : 국제무역분야의 UN 무역규범 및 시장개방의 확대 WTO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적 무역자유화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종전의 GATT체제 하에서는 공산품의 시장개방만 추진되었으나, WTO체제에서는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상품 등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한 국제무역규범의 정립과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무역규범의 강화 WTO는 국제경제 및 무역관계에 있어 보다 성숙된 법의 지배가 가능하도록 합의된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국가들의 일방적인 국내법 대신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WTO 규범이 세계의 무역규범으로 자리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국가가 승복할 수 있는 일정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WTO의 중요한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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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탄생 배경

- GATT 체제는 1948년이래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다자간 수단으로 환율의 안정성 유지, 자유무역확대를 통하여 전세계 경제 회복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 80년대 들어 전세계 경기침체로 각국의 시장보호 조치 강화, 보조금 지급 확대 등으로 GATT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저해시킨 데다가 - 경제의 세계화, GATT 관할 밖인 서비스 교역의 확대, 외국인 투자 신장 등 교역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새로운 다자간 규범제정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WTO 가입으로 인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WTO 관련 규정에 의해 점 차 완화되며,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기존 규제내용들이 철폐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판매량과 수출량의 비율이 수정법규에서 삭제 되었음. -외환수지균형 의무를 완화하기 시작함. -진입제한 장벽이 있었던 분야가 WTO 가입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철폐되 기 시작함. 긍정적 효과 : 한국의 교역·투자환경 개선 기여 중국이 WTO에 가입됨에 , 각종 비관세 장벽도 완화 또는 철폐되어 한국의 對中 무역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對中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금융, 유통, 통신 등 서비스산업이 개방되어 한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확대되고,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법과 제도의 투명성도 높아지는 등 對中 투자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中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부정적 효과 : 중국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격화 돌입 한국기업은 중국시장에서 종전보다 훨씬 치열한 수출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진다. 수입관세가 인하되면 각국 제품들이 중국시장에 몰려들어 예전의 경쟁보다 한층 치열해질 것이고, 특히 가격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은 수출물량이 늘어나더라도 채산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한·중간에 통상마찰이 종전보다 빈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두번째로 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이어서 對중국 무역적자폭이 더 확대되면 통상마찰이 심화될 전망이고, 중국이 WTO 가입을 계기로 반덤핑 조례, 긴급수입제한조치 조례 등 관련법령과 기구가 정비돼 이들 조례의 적용이 종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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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상분쟁_센카쿠 열도(조어도 분쟁)

1. 센카쿠 열도 개관(일본의 명칭 사용) 1) 센카쿠 열도의 위치 한국국방연구원 (www.kida.re.kr/woww) 센카쿠/조어도/조어대(각 일본, 중국 및 대만명)는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약 400km, 중국대륙 동쪽 약 350km, 대만 북동쪽 190km 동중국해상에 위치. 2) 센카쿠 열도 지리 현황 http://www.geocities.jp/tanaka_kunitaka/senkaku/ 센카쿠 열도는, 우오츠리도, 코지마, 남 작은 섬, 구바시마, 다이쇼지마 5섬과 3개 암초들의 총칭 3) 관련 국가 센카쿠 열도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과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대만이 관련되어 있다. 2. 분쟁의 원인 1) 역사적 배경 dalsung.com/daesan-sc/조어도.htm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1895년)의 내용에 의해 요동반도와 대만 과 함께 열도를 전리품으로 중국으로부터 할양받아 오키나와현에 편입시키게 된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의 후속처리의 내용으로 일본의 연합국에 대한 항복조건을 규정한 포츠담 선언(1945.7.26)이 서명되고, 포츠담 선언 및 항복 문서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합국 최고 사령관이 일본 정부에 각서를 보내게 된다. 이 각서의 내용에는 일본이 통 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조어도》는 일본의 영토적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포함된다. 그러나,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강화협정(미.일간의전쟁 종결조약)에서는 《조어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일본의 패전 이후 조어도를 포함한 섬들을 관할해오던 미국은 지난 72년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게된다. 2) 분쟁의 발단 2)와 동일 1968년 10월 12일부터 11월 29일에 걸쳐, 일본, 대만, 한국의 해양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유엔의 아시아 극동 경제위원회(ECAFE)의 협력을 바탕으로, 동중국해 일대에 걸쳐서 해저의 학술 조사를 실시한 후 동중국해의 대륙붕에는 석유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센카쿠 제도는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에 본격적으로 휘말리게 된다. 3. 분쟁 진행 과정 1)과 동일 1)우익단체들간의 지속적인 마찰 1972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동 해역에서 당사국간의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영유권을 둘러싼 외교적 마찰 및 민간차원의 항의는 중국, 대만, 홍콩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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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탕트의 퇴조

70년대 후반에 긴장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소련의 행동에 있었다. 소련은 베트남 전쟁이나 워터게이트 사건의 영향으로 대외정책에 대한 관심이 약화된 미국을 물고 늘어지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하지만 데탕트에 의해 긴장이 해이해지자 안정되어 있던 질서가 동요하고, 거기에 새로운 불안감이 생겨났던 것이다. 데탕트가 퇴조하기 시작한 이 무렵에 일본 외교를 맡은 것은 76년 12월에 후쿠다 정권이다. 후쿠다는 ‘전방위 평화외교’ 를 내세웠다. 이는 미․일 안보를 유지하면서 중․소 양쪽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데탕트 외교의 계승을 의미했던 것이었으나, 실제로 그렇게 되지만은 안았다. 특히 장애가 된 것은 소련의 경직성이었다. 이시기에 일본이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지만, 소련의 비타협적 자세가 관계를 어렵게 하였고, 한편으로는 중․일 관계의 진전을 촉진하게 되었다. 중․일 관계 진전의 조짐이 보이자, 소련은 78년 1얼에 소노다 다다시 외상을 소련으로 초청하여 일․소 선린협력조약 초안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하지만 영토문제에 관한 사항에서 도리어 일본의 반감을 샀다. 후쿠다 정권의 외교는 미․일 관계 강화와 중․일 관계 진전이 결부되어 소련과의 관계가 냉각되었다는, 냉전과 닮은 구조를 옮겨가게 되었다. 한편으로 소련군이 현실적으로 증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안보의 성격도 탈 위협의 현상유지보다는, 위협 대항을 염두에 둔 다음에 책임 분담을 정하는 방향으로 기울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사카다와의 회담에서도 슐레진저는 해상교통, 대잠 능력 강화, 방공 임무에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요구했다. 이것은 소련이나 북한과의 군사 밸런스를 전제로 한 책임 부담의 발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카터 대통령의 주한 미군 철수는 동북아의 군사 균형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후쿠다 정권은 철수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결국 일본은 미국과 방위협력을 통해 미국의 동아시아 주둔을 전제로 한, 안보 협력을 이루었다. 그후 중국과의 평화우호조약이 최대현안으로 남아있었다. 중국은 조약의 체결을 재촉하였지만 자민당 내에서의 친 타이완파를 중심으로 조약에 대한 신중론이 강했으며, 78년 4월 센카쿠열도 주변에 중국 어선이 집결하여 시위행동을 벌임으로써 반대파의 저항을 강화시켰다. 78년 5월 후쿠다가 당내 설득에 나서 조약교섭을 재개했다. 소련 공산당서기장은 중․일 조약교섭을 견제하려고 햇지만, 일본측은 이를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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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일본간의 영토분쟁

센카쿠 군도는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암초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총 주변 지역이 약 6.3 km2, 이시카키섬의 북족 175km, 대만의 북동쪽으로 190km, 중국대륙의 동쪽 420km에 위치해 있다.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논쟁은 경제적인것에 중요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을때까지는 중요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글나 1968년 UN Economic commission에서 센카쿠 대륙붕에 세계최대의 석유 매장지일 것이라는 발표되어 지면서 일본과 중국 그리고 대만간의 이 센카쿠 군도의 영유권 문제가 표면화 되고 대만의 북동쪽에서 가능성이 타진되자 분쟁의 소용돌이는 더욱커지기 시작했다. 1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분쟁 2차 대전 이후 센카쿠 열도를 점령한 미국이 1971년 오키나와와 함께 센카쿠 열도를 일본에 반환하자면서 중국과 대만이 이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촉발되었는데 현재 거주자가 없어 중일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여서 그 근거를 역사적 관계속에서 정당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1.1 중국측의 주장의 근거 중국이 댜오위다오를 영유한 것은 1372년부터이다. 중국은 명나라 시조인 홍무제가 류큐왕국(流球:지금의 오키나와)을 복속시킨 이래로, 류큐의 왕들은 중국에 조공을 받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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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과 한국의 NGO

한국에서 이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87년 6월 항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이전에도 NGO는 존재했다. 1896년 독립협회, 1903년에 종교단체로 시작한 YMCA, 1905년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1906년에 설립된 신민회, 1913년에 설립된 흥사단, 1927년 조직된 신간회 등은 민간인 중심으로 계몽운동, 구호활동, 교육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지금 NGO라고 규정하는 범주 내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NGO가 분출하고 이를 본격적인 개념으로 서구사회로부터 적극적 수용에 들어간 것은 87년 6월 항쟁 이후이다. 이 사건은 한국 시민사회 발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사건으로 군부정권을 굴복시키고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기 시작, 표현,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이를 통해 독재 정권의 과거를 뒤로하고 시민사회가 자율적 공간을 얻게 되어 시민들은 단체를 결성하고 국가권력을 감시하여 사회개혁을 촉진하는 적극적 활동을 펼친다. 2004년에 이르러 2만 여개에 달하는 NGO가설립되었는데 이 중 90%이상이 87년 이후에 설립된 것이다.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불확실하다. 6월 항쟁이후 본격적 시민단체 경신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89년 창립되는데 이 발기문과 창립선언문에는 NGO란 용어가 없다. 따라서 NGO라는 용어는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 이후,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1994년 카이로 인구개발회의 19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와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등의 각종 NGO국제대회가 소개되면서 국내로 유입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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