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적립금
상법에서는 자본금의 절반에 도달할 때까지 매결산기마다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서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자본충실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투자자본을 충실히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견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이익준비금은 법정준비금으로서 결손보전과 자본전입 이외에는 처리할 수가 없고, 자본금의 절반에 달한 경우 초과액이 잇다면 그것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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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유형자산의 처분, 그 밖의 자산처분 및 기타 임시적인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말한다.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의 결과 얻어진 이익이 회사 내부에 유보, 축적되어 생기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잉여금의 형태이다.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주식의 발행,증자 또는 감자 등과 같이 회사내에 출자된 자본가치의 증감거래, 즉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다.자본적 성격이 강하고 자본잉여금은 배당이 불가능한 잉여금이고,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분류하면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나뉠수있다. 1. 주식발행초과금: 주식의 할증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데, 이것은 주주의 주식납입금이란 의미에서 액면금액에 해당되는 자본금과 다른점이 없는 전형적인 자본잉여금이다. 2. 기타자본잉여금: 감자차익과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있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여기서 말하는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 자사의 발행주식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우리나라 상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금하나, ①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 ②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 영업전부의 양수시 ③ 회사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시 ④ 단수의 처리를 위해 필요시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009년 7,084백만원 이상인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다하지 못한 100인 이상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문화
문화는 소비자의 의사결정 및 정보처리 과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 하나로, 여러 세대를 걸쳐 전해지는 사회적인 유산이며 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다. 문화는 욕구충족의 기준이 되고 규범을 제공하며 학습되고 공유된다. 또한 지속적인 동시에 동태적이다. 따라서 마케터는 문화의 가치가 변하는 것을 예측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그 사회의 문화에 발맞추어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장애인지원서비스
(1) 온라인구인구직 장애인 고용포털 - 워크투게더(Work Together) 장애인 고용포털 「Work Together」는 장애인, 사업주, 공단 직원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가족과 비장애인들 까지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모든 요구(need)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 포털을 지향하고 있다. (2) 고용알선 구직 장애인에게 개별 능력에 따른 적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 소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목적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1항, 정관 제2조
구인구직 포털 전분 구인구직 사이트로의 변화 그리고 RC,BC의 차이점
현재까지의 구인구직 사이트들의 대부분 종합 구인구직 사이트를 표방하였다. 하지만 구직자들이 늘어나고, 온라인에서 구인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구인구직 시장은 포화상태로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종합 구인구직 사이트들은 전문성이 큰 분야별 구인구직 사이트를 속속 개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을 니치마켓으로 인식한 기타 기업들 또한 전문 분야별 구인구직 사이트를 오픈 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사이트들은 전문구직 구인 사이트를 표방하지만 구인자 즉 기업의 입장에서의 전문 구인 구직 사이트이다. 즉 자동차회사 구인구직 사이트 등과같이 전문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 주업종에 대한 전문 구인구직 사이트 이다. RC의 경우에는 위와같은 기업 위주의 업태가 아닌 구직자를 위한 분야별 업종 형태로 커뮤니티가 구축된다. BC의 경우에는 전문 구인 사이트이지만 기업 각각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미니홈피’를 표방함으로 기존의 전문구직 사이트 보다 전문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다.
무효등기의 표제부등기의 유용
무효등기의 유용이 인정되는 것은 사항란의 등기를 유용한 경우일 뿐이다. 따라서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표제부등기의 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80.11.11 80다441, 대판 1994.1.28 93다31702 등).
무효등기의 원칙
무효인 소유권등기나 저당권등기라도 후에 적법한 원인이나 실체관계가 생긴 경우 유용하기로 합의하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성이 인정되나, 유용 합의 전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제한적 유효설, 대판 1994.1.28 93다31702, 대판 1986.12.9 86다카716 등). 대판 1994.1.28 93다31702 갑과 을 사이에 을의 갑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을 소유의 부동산에 이미 경료되어 있던 병 명의의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합의하여 갑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한 경우, 갑과 을 사이의 위와 같은 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는 그 유용하기로 한 갑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둠으로써 등기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다.
강제경매
채무명의( 집행력 있는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 조정조서, 약속어음공증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존재와 범위( 채권 액 ) 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를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보증인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경매 신청 시 필요서류] (1)경매신청서 (2)채무명의( 집행력 있는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 조정조서, 약속어음공증) (3)채무명의에 대한 송달증명 (4)부동산등기부등본 (5)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이해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임의경매
부동산에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한 후(‘지급기일까지 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여 좋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채권자, 채무자간 상호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담보권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후순 위 권리자 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말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실행하는 대부분의 경매가 이에 속합니다. [경매 신청 시 필요서류] (1)경매신청서 (2)근저당권설정 권리증 사본 (3)부동산등기부등본 (4)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이해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1. 관련 법규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2. 성립요건 1)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① 당사자 쌍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판 91.11.26. 91다23103). 이 때, 소액인 금원의 변제로써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대판 91.9.10. 91다6368). 그리고 판례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대판 93.8.24. 92다56490). ② 채권양도․채무인수․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항변권은 존속한다. 그러나 경개의 경우에는 그 동일성을 상실하므로 항변권도 소멸한다. ③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그 채무는 손해배상채무로서 그 同一性을 유지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 예컨대 甲과 乙이 각 그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그 소유토지를 丙에 매도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乙이 교환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甲은 乙의 토지인도의무도 같이 이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자기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등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이 항변권이 없다.대판 69.9.30. 69다1179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선행의무이며 저당권등기의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말소등기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 예) 근저당권말소등기, 전세권말소등기 즉 은행에서 융자받은 돈을 다 변제한 경우 반드시 등기를 해야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된다. 즉 돈은 다 갚은 후 등기까지 해야 완전하게 말소되게 되는 것이다.
경정등기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기재된 경우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 예) 소유권경정등기, 근저당권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즉 소유자이름이 홍길동인데 홍걸동 이라고 된 경우 소유자이름 등을 바로잡는 등기를 경정등기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