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이란?
군인이나 군무원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 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6.1.2 법률 제7845호).
대한민국의 영역 내외를 불문하고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특정한 범죄는 그 이외의 자에게도 적용한다.
사형은 소속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지휘권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수소이탈의 죄, 군무이탈의 죄, 군무태만의 죄, 항명의 죄,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 모욕의 죄, 군용물에 관한 죄, 위령의 죄, 약탈의 죄, 포로에 관한 죄, 기타의 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편 9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한편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와 관련해,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 53조 1항은 형벌과 책임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11.29. 선고 2006헌가13)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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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
병역법이 올바른 이해
병역법은 곧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한 법률이다.
병역법에는 제1국민역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제2국민역 등 병역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현역 입영병 ,상근예비역의 입영 및 소집 ,전투경찰대원 등으로의 전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병력동원 소집,병력동원 훈련소집 ,전시 근로소집,교육소집 등 갖가지 병역의무의 이행 규정이 명기되어 있다.
병역법은 병역의무의 부과와 그 이행을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이의 이행을 강제하는 처분 규정 위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집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고 개인의 권익보장 측면에서 그 공정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 처분의 법률 유보 : 처분의 대상 및 부담의 범위 등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률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처분의 기속성(羈束性) : 어떤 처분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야 하므로, 어떤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는 재량 규정은 거의 없다.
③ 절차적 통제 :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지.계고 등의 시행에는 반드시 법규가 정한 일정한 사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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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
대체복무제도의 다른 나라의 현황
현재 한국처럼 징병제를 실시하지만 집총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시키거나 군부대 내에서 비전투임무를 부여하는 국가는 대만, 독일,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핀란드등 30개국이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는 남북한을 포함하여,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타일랜드, 필리핀, 베트남, 그리스, 터키, 소말리아, 수단, 에티오피아, 예멘,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알바니아, 그루지아, 알제리아, 과테말라, 도미니카,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베네주엘라, 칠레, 콜롬비아, 쿠바, 페루, 온두라스 등 48개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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