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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조직구조상의 특수성 3가지

첫째로, 조직목적의 절대성입니다. 군조직의 모든 활동은 전투력 향상과 전쟁억제의 수단이라는 확고부동한 목표에 집중되어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서 상당한 강제력이 행사되고, 또한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가치·명예를 중시합니다. 따라서 이런 군조직목표의 절대성은 사회의 어느 조직보다도 응집성을 발생시키고 내부적으로 고도의 결속력을 갖게 됩니다. 둘째로, 군조직의 집단성입니다. 이 특성은 군 조직구성원들이 유기적 통합의식을 공유하며, 그들 스스로 보통 사람과는 다른 하나의 집단으로 의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일체감은 군대문화 즉, 군인으로서 장기간의 규율습득과 교육훈련과정에서 형성되는 집단적 가치관과 정서적 유대의 공유에서 발생합니다. 셋째는, 군 조직의 계층성입니다. 계층제는 관료제조직의 본질적인 특성인데, 군 조직은 이러한 관료제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군 조직에서는 계급에 따라 임무범위가 명확하고 권위주의적 위계구조에 의해 모든 하급자는 통제와 감독을 받습니다. 이처럼 군 조직은 사회의 그 어느 조직보다도 엄격한 권위체계와 상명하복의 명령체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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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이 올바른 이해

병역법은 곧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한 법률이다. 병역법에는 제1국민역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제2국민역 등 병역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현역 입영병 ,상근예비역의 입영 및 소집 ,전투경찰대원 등으로의 전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병력동원 소집,병력동원 훈련소집 ,전시 근로소집,교육소집 등 갖가지 병역의무의 이행 규정이 명기되어 있다. 병역법은 병역의무의 부과와 그 이행을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이의 이행을 강제하는 처분 규정 위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집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고 개인의 권익보장 측면에서 그 공정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 처분의 법률 유보 : 처분의 대상 및 부담의 범위 등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률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처분의 기속성(羈束性) : 어떤 처분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야 하므로, 어떤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는 재량 규정은 거의 없다. ③ 절차적 통제 :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지.계고 등의 시행에는 반드시 법규가 정한 일정한 사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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