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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체제

장군 장군의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로서 군에서의 모든 경륜을 익힌 완숙한 존재임을 상징하며 위관장교의 금강석은 지하를 영관장교는 지상을 장군의 별을 우주로 표현하였다. 영관 장교 영관의 대나무는 사계절 항상 푸르름과 굳건한 기상 그리고 절개를 상징한다. 위관 장교 위관장교의 마름모는 금강석(다이아몬드)을 상징하는 것으로 가장 단단하면서 깨어지지 않는 특성을 초급장교로서 국가수호의 굳건한 의지로 표현하였다. 부사관 1996년 부사과 계급장이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병장 계급장위에 부사관 계급을 표시하였으나 크기가 크고 간부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장교와 유사한 형태의 무궁화 표지를 부착한 형태로 개정되었다. 병 이등병, 일등병 : 1946년 남조선 국방 경비대 창설시 병 계급은 2등급으로 이등(二等), 일등(一等) 개념으로 구분된 것이 현재까지 명칭 되어 지고 있다. 육군의 체제는 국방부 - 육군본부 - 1,2,3 야전군사령부 - 군단 - 사단 - 여단 - 연대 - 대대 - 중대 - 소대 - 분대의 체제로 나뉘어져 있다. 그 외 각 상급부대의 직할부대(육본직할 공병단, 양전국 직할 통신여단 등등)가 있고, 국수지원 사령부 예하의 각종 탄약창, 정비창 등이 있고, 기갑여단이 3개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3개 분대가 한개 소대, 3개 소대가 1개 중대, 4개 중대가 1개 대대, 4~5개 대대가 1개 연대, 4~5개 연대가 1개 사단, 3개 사단이 1개 군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위로 경기도 지역을 관할하는 3 야전군, 강원도 지역을 관할하는 1 야전군, 그 외 지역을 관할하는 2 야전군, 그 위로 육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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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란 무엇인가?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무장이 금지된 지역 또는 지대를 말한다. 비무장지대에는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며, 일단 비무장지대의 설정이 결정되면, 이미 설치된 것을 철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비무장지대는 주로 적대국의 군대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무력충돌을 방지하거나, 운하·하천·수로 등의 국제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된다. 한국은 휴전협정에 의해서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의 지대가 비무장지대로 결정된 바 있다. 이같은 비무장지대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서 국제감시단이 파견되는 것이 상례이다. 한국에서는 육이오전쟁 때 UN군과 북한공산군이 휴전을 전제로 한 군사분계선과 이 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 2km씩 너비 4km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할 것을 합의하고 동년 11월 27일 확정, 발표하였으나 30일 이내로 휴전이 성립되지 않아 무효화되고 말았다. 그 후 1953년 7월 27일에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7월 27일 체결됨으로써 군사분계선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현재의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다. 동년 8월의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협의’에 근거하여 비무장지대에 한국주민 거주의 ‘자유의 마을’과 북한주민 거주의 ‘평화의 마을’이 생겼다. 비무장지대의 출입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특히 판문점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단이 함께 있는 쌍방 공동 경비의 비무장지대로서 쌍방의 경비병이 군사분계선을 자유로이 드나들었으나 1976년 북한군의 도끼 만행사건 이후 금지되고 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는 40여 년간의 출입통제구역이었기 때문에 그 자연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자연생태계 연구의 학술적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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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가산점 배경

공무원 채용 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1961년부터 시작되었다. 1961년의 제도는 병역법과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해 정부가 국가 및 지방공무원(6급 이하 및 기능직)의 채용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및 민간기업(종업원 수 20인 이상. 단, 제조업은 200인 이상)의 모든 직급의 근로자 채용 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토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1984년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법률’(제 34조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한다)로 명문화 되었으며, 1997년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제 8조각 과목별 만점의 5%범위 안에서…)로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군복무기간이 단축되기 전인 1999년도 이전에는 군 복무기간은 육군의 경우 26개월, 해군과 공군의 경우 30개월이었다. 이렇게 긴 군 복무기간동안 복무자들은 매일매일의 훈련과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자기 능력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기 때문에 동일 연령의 여성보다 확실히 경쟁력 면에서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군 복무를 한 남성의 경우 미복무자보다 3~4년 늦게 사회에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취직 등 사회 진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셈이고, 군대에서 굳어버린 지적 능력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군 복무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검토를 하였는데, 검토의 결과로 1997년 12월 31일. 국회는 군필자 가산점 부여를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 1998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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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의 역사

우선 군가산점제에 대한 역사와 관련된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보자. 1961년부터 실시된 군필자의 가산점제도는 1999년까지 39년간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의해서 국가 (3급이하) 및 지방공무원(2급이하) 교육공무원, 국영기업체나 국가 지원을 받는 법인에 대해 시험 만점의 5%를 가산토록 하고 1984년에는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 사 기업체 또는 공. 사 단체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1997년부터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군가산점제에 대한 문제는 1998년 4월 장애인 정강용 씨가 먼저 제기했다. 정강용씨의 경우 군가산점보다 장애인 복지법상의 차별금지조항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군가산점제 폐지를 가져온 헌법소원을 1998년 10월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가 뜻을 모아 여성소송 청구인 4명과 장애인 소송 청구인 3명이 이석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함께 제출하였다.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전원합의에 의해 이 법안의 위헌판결을 내렸고 군가산점제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후 제대군인지원법은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을 군복무기간에 맞추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2년인 경우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로 연장하고, 군복무경력이 임금, 호봉 결정시 근무경력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아서 개정하였다. 군가산점 부활을 꾀하는 시도는 주성영의원이 2005년 발의하였고, 2007년 5월 28일 고조흥 의원이 병역법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고조흥법안의 경우 기존의 군가산점제 (만점의 5% 가산)와는 달리 각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게 하여 새로운 관심을 받았고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였지만 17대 국회에서 계류되고 말았다. 2008년 6월 30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은 고조흥의원의 안과 동일하나 가산점을 받은 경우 호봉 또는 임금에 군 경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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