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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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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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명의신탁
1. 명의신탁의 개념
2. 명의신탁계약의 법적 성질
3. 명의신탁계약 및 등기의 효력
4. 실제소유자명의로의 등기의무화
5. 명의신탁자에게로의 이전등기
6. 명의신탁의 예외적 허용

(2) 판례 및 학설
1. 판례
2. 특별법상의 규제
3. 학설

본문내용

명의신탁
(1) 명의신탁
1. 명의신탁의 개념
부동산거래실명제 입법예고법률안 제2조 제1항에서는 명의신탁계약을 명의신탁약정이라 하고 그 개념을 위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또는 소유한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그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 또는 가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이라 정의하고 있다. 먼저 명의신탁의 객체가 기존 소유권에서 기타 물권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본등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가등기를 한 경우에까지 명의신탁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즉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물권은 물론 부동산임차권까지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3가지 측면에서 모순이 있다. 먼저 법률명칭과 관련하여 부동산실소유자명의등기라 하여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명의신탁만을 규율하고자 하는 것과 부합되지 아니한다. 둘째로 부동산거래실명제 입법예고법률안 제2조 제3항에서 명의수탁자는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서 소유자로 등기하는 자로 규정하여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소유권등기에 있어서만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과 모순된다. 셋째, 부동산거래실명제 입법예고법률안 제2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자를 실지소유자로 이름 붙이고 있는데, 소유권의 명의신탁자는 실지소유자라 할 수 있으나, 소유권 이외의 물권의 명의신탁자를 실지소유자로 함에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부동산거래실명제 입법예고법률안 제2조의 여러 문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비교적 잘 수정되어 제정되었다. 먼저 명의신탁의 개념의 확대에 대하여는 기존의 명의신탁보다는 확대되었으나 입법예고법률안과는 달리 3가지 경우는 명의신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법률명칭을 부동산실소유자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로, 실지소유자에서 실권리자로 개칭함으로써 문제의 폭을 대폭 감축시켰다. 그러나 명의신탁의 확장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2. 명의신탁계약의 법적 성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의신탁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가는 매우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명의신탁의 효력에 있어서 그 실익이 있다. 만약 모든 명의신탁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의 법리가 적용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닌 명의신탁은 법정책상 무효이며,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민법강의(김준호), 물권법(곽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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