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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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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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4.11.10 등록일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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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고는 남편과 함께 노래방을 경영하고 있던 중, 피고의 소개로, 피고의 생질인 소외인과 사이에 위 노래방과 소외인 소유의 임야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임야가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쪽에 위치하고 있어 그 곳에서는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바닷물이 갈라지는 이른바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바닷가에 위 임야가 위치하고 있어 상당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위 교환계약의 체결을 적극 권유하면서 위 임야에 대한 현장답사를 제의하고, 현장답사에 응한 원고를 위 임야와는 전혀 동떨어진 바닷물이 갈라지는 해수면이 내려다보이는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가서는 그 곳이 위 임야라고 알려주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야의 가격이 그 당시 평당 600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적어도 평당 3,000원 이상에 이르고 평당 5,000원 내지 10,000원까지도 호가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원고는 소외인과의 사이에 위 노래방과 위 임야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노래방의 가격을 8,000만원으로, 위 임야의 가격을 평당 3,000원씩으로 계산한 76,632,000원으로 각 정하고 그 차액 300만원 중 1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소외인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노래방과 위 임야에 대한 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고,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2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2. 원심의 판단(과실 상계한 범위에서 책임인정)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사기에 의한 교환계약의 체결로 위 임야의 실제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정확한 위치와 실제시가에 관하여 거짓말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실질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로서도 지적도 등의 공부에 의하거나 현지주민들에게 질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야의 위치와 시가를 정확히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범위를 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하였다.

목차

I. 硏究對象 判決의 內容
1. 사실관계(사기에 의한 교환계약의 체결)
2. 원심의 판단(과실상계한 범위에서 책임인정)
3. 대법원의 판단(파기환송)

II. 判例의 解決
1. 문제의 제기
2. 대법원판례의 유형별 정리
3. 종합적 검토
4. 소결

III. 結論

본문내용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I. 硏究對象 判決의 內容
1. 사실관계(사기에 의한 교환계약의 체결)
원고는 남편과 함께 노래방을 경영하고 있던 중, 피고의 소개로, 피고의 생질인 소외인과 사이에 위 노래방과 소외인 소유의 임야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임야가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쪽에 위치하고 있어 그 곳에서는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바닷물이 갈라지는 이른바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바닷가에 위 임야가 위치하고 있어 상당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위 교환계약의 체결을 적극 권유하면서 위 임야에 대한 현장답사를 제의하고, 현장답사에 응한 원고를 위 임야와는 전혀 동떨어진 바닷물이 갈라지는 해수면이 내려다보이는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가서는 그 곳이 위 임야라고 알려주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야의 가격이 그 당시 평당 600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적어도 평당 3,000원 이상에 이르고 평당 5,000원 내지 10,000원까지도 호가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원고는 소외인과의 사이에 위 노래방과 위 임야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노래방의 가격을 8,000만원으로, 위 임야의 가격을 평당 3,000원씩으로 계산한 76,632,000원으로 각 정하고 그 차액 300만원 중 1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소외인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노래방과 위 임야에 대한 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고,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2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2. 원심의 판단(과실 상계한 범위에서 책임인정)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사기에 의한 교환계약의 체결로 위 임야의 실제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정확한 위치와 실제시가에 관하여 거짓말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실질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로서도 지적도 등의 공부에 의하거나 현지주민들에게 질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야의 위치와 시가를 정확히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범위를 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파기환송)
가. 원고는, 원심판결에는 변론주의에 위반하여 피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과실상계를 인정한 잘못과 과실상계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정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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