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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총정리
- 관한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는 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사유와 산정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에 관해서도 검토키로
- 가산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
-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관리․감독․기밀취급자 등은 근기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근로에 대한 적
- 휴업수당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 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
소개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평균임금
Ⅲ. 통상임금
Ⅳ.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상이점
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실익
본문내용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Ⅰ. 서
1. 임금의 의의
근기법에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논의의 의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산정사유가 다를 뿐 아니라 잘못 산정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임금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Ⅱ. 평균임금
1.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 그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2.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이다.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예를 들면 퇴직금의 경우 퇴직 한 날, 휴업수당의 경우 휴업한 날, 재해보상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날 등을 말한다.
근기법시행령 제4조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판례는 이를 확대하여 그 산정이 ‘불가능한’경우에만 한정하지 않고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이다. 그 기간동안 실제로 지급한 임금액 뿐만 아니라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채권으로 확정되어 있는 금액을 포함한다.
3)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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