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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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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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평균임금

Ⅲ. 통상임금

Ⅳ.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상이점

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실익

본문내용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Ⅰ. 서
1. 임금의 의의
근기법에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논의의 의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산정사유가 다를 뿐 아니라 잘못 산정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임금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Ⅱ. 평균임금
1.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 그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2.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이다.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예를 들면 퇴직금의 경우 퇴직 한 날, 휴업수당의 경우 휴업한 날, 재해보상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날 등을 말한다.
근기법시행령 제4조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판례는 이를 확대하여 그 산정이 ‘불가능한’경우에만 한정하지 않고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이다. 그 기간동안 실제로 지급한 임금액 뿐만 아니라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채권으로 확정되어 있는 금액을 포함한다.
3)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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