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의 특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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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의 특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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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균임금 산정의 특칙에 대하여

목차

1. 들어가며

2.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3.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4.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본문내용

평균임금 산정의 특칙에 대하여
4.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1) 의의
일반적인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령4).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란 ①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②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判).
(2)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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