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논란에 대한 찬반론과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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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 논란에 대한 찬반론과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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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0.06.07 등록일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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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 논란에 대한 찬반론과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물 레포트 작성하였습니다. 받아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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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1. 국방의 의무
2. 양심의 자유
3. 양심의 자유의 해석

Ⅱ.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1. 양심적 병역거부
2.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

Ⅲ.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입장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 이유
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보장
3. 병역의무의 대체 가능성 여부
4. 양심적 병역거부는 세계적인 추세

Ⅳ.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입장
1.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이유
2. 국가안보의 문제
3. 형평성의 문제
4. 한국의 현실고려
5. 국방부장관의 의견

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해결 방안
1. 양심적 신념의 보호
2. 군 형법의 보완
3. 남․북한의 평화통일

Ⅵ.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향후 과제 및 결언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향후 과제
2. 대체복무로 국가와 개인의 합의점 찾아야
참고자료

본문내용

양심적병역거부 논란에 대한 찬반론과 해결 방안
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1.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직접적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병역법상 징집대상자인 대한민국 성인 남성에 한하게 된다.이때 국방의 의무란 외국 또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위하여 부담하는 국가방위의무이다. 즉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헌법에서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란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 함께 이른바 ‘내심(內心)의 자유’에 속하며, 행동의 자유에 선행하는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이루는 자유이다. 한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인데, 양심의 자유에는 이러한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여 양심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 즉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양심의 형성 및 실현 과정에 대하여 부당한 법적 강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방어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이때 한국의 양심의 자유는 미국․유럽식과는 다르게 종교의 자유와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종교가 아닌 윤리적 사상을 내용으로 하는 내심의 자유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 양심의 자유의 해석
첫째, 자기의 내면적 사상과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침묵의 자유는 직접적인 강제뿐 아니라, 충성의 선서나 십자가 밟기 등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상과 양심을 짐작하는 일도 금지된다고 본다. 둘째, 자기의 사상과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로 해석 할 수 있다. 셋째, 국가가 특정한 사상이나 도덕만을 계속적으로 선전하면, 하등의 강제적 수단을 쓰지 않더라도 사상 및 양심의 형성과정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넷째, 양심의 자유는 자연인만이 향유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로,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에게도 보장된다.
Ⅱ.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1.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로 이를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이라고도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네덜란드이스라엘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이와는 조금 달리 이탈리아오스트리아스위스에스파냐포르투갈폴란드러시아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적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데 있다.오늘날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각국의 특수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의 심사를 위한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으

참고문헌

병무청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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