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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및 휴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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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유급휴가와 임금청구권 문제
1) 연차휴가임금
이는 휴가 중 근로제공하지 않아도 당연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단협, 취규서 규정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액이
- 근기법상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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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휴가의 소멸
1. 소멸시효
1) 서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기법 제60조 7항)
2) 기산점
소멸시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와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
-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
Ⅱ. 휴가사용촉진제도
1. 서설
1. 의의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위해 법상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소개글
연차휴가의 소멸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소멸시효
2. 연차휴가근로수당
3.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
본문내용
연차휴가의 소멸
2. 연차휴가근로수당
1) 서
근로자가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다만,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2) 소멸시효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 기산점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사용이 확정된 날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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