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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의 정의

- 인체에 전혀 무해한 초음파(음파의 일종)를 몸 안에 투과시켜 반사되는 음파를 영상으로 변환, 모니터에 나타내는 검사이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장점으로 주로 산부인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내과적 진단(간, 담낭, 신장, 비장, 췌장, 방광...등)에도 많이 사용한다. (1) 진단목적 - 간질환 : 간암. 간경변증, 간농양, 간낭종, 지방간, 급.만성간염 등 - 담도계 : 담석증, 담낭염, 담낭폴립, 담낭암, 담관암 등. - 췌장 : 급,만성 췌장염, 췌장암, 췌가성낭종, 췌석 등 - 비장 : 낭종, 백혈병, 악성임파종 - 신장 : 신장결석, 수신증, 단순성 낭종, 신장종양. - 방광 : 방광암, 방광결석 등 - 전립선 : 전립선 비대, 전립선암, 전립선 결석증. - 유방 : 유방암, 섬유선종, 낭포 등. - 갑상선 : 양성 결절성 갑상선종, 선종양, 악성 갑상선종 등 - 부인과적 검사 : 자궁암 자궁내막염,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함. (2) 진단절차 - 검사시 특별한 절차는 없고 환자는 편안한 자세로 누운 상태에서 검사 (3) 검사 전 간호 - 환자에게 검사 절차를 설명하고 pain이 없음을 설명. - 검사 전에 금식을 하여야 함을 설명. - 환자에게 검사 전 피부에 연고제를 도포하여 음파가 잘 통과하도록 한다는 것을 설명. a. 상복부 초음파검사 준비 및 유의사항 - 검사 전 날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가볍게 한다. - 그 이후부터 검사가 끝날때까지는 금식을 한다. - 담배(위산분비로 장내가스생성을 함)도 금한다. - 검사 당일 아침 일찍 대변을 본다.(장내가스제거) - 초음파 검사 소요시간은 약 20여분이라고 교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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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탐상

초음파 두께 측정과 같은 비파괴 검사에 있어서는 0.5 MHz에서 15 MHz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정밀 두께 측정, 초음파 현미경 등에서는100 MHz 이상 1 GHz까지 사용되기도 한다. 주파수가 낮으면 초음파는 멀리까지 전달되나 분해능이 떨어지고 주파수가 높은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분해능은 향상되나 파가 멀리 전달되지 못한다. 큰 북과 작은 북의 예를 살펴보면 이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큰 북의 경우는 낮은 주파수이기 때문에 파는 멀리까지 전달되지만 미세한 것을 표현할 수는 없다. 반면에 작은 북은 미세한 것을 표현할 수는 있으나 파가 멀리 전달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비파괴 검사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검사 방법은 시험체에 초음파를 전달하여 내부에 존재하는 불연속으로부터 반사한 초음파의 에너지량(크기),초음파의 진행 시간(돌아온 시간) 등을 분석하여 불연속의 위치 및 크기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전방 340 m 앞에 반사판을 두고 어떤 소리를 보냈다면 그 소리는 2초 후에 소리를 보낸 위치로 일부가 반사되어 돌아올 것이다. 4초 후에 반향음이 들렸다면 반사판까지의 거리는 680 m로 추정할 수 있다.이럴 경우 반사되는 음의 크기는 반사판의 크기와 비례할 것이다. 만약 1초 후에 어떤 반사되는 신호를 수신하게 되었다면 수신 장치를 통해 반사판까지의 거리와 반사판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초음파는 공기 중에서는 잘 전달되지 않고 매질을 타고 전달되기 때문에 위의 예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면 금속에서의 경우, 금속 내에서는 초음파가 잘 전달되다가 초음파 검사에서 말하는 불연속선, 즉 기공이나 크랙을 만나게 되면 신호를 반사하게 된다. 따라서 초음파 탐상은 시험체 내에서 초음파가 반사된 시간, 반사된 신호의 크기의 정보를 가지고 불연속선의 크기 및 두께, 시험체의 균일도 및 부식 상태를 분석하여 검사가 수행되며이 외에도 재료 내부의 결함이나 불연속선을 화상으로 볼 수 있는 초음파 화상 시스템,재료의 두께를 연속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온라인 두께 측정 시스템, 초음파를 이용하여 표면에 거의 압흔을 남기지 않는 초음파 경도 측정 및 콘크리트, 돌, 나무, 목재 검사, 초음파 누출 검사, 초음파 볼트 축력 측정, 기어와 같은 검사물에서 열처리된 깊이를 측정하는 초음파 경화 깊이 측정, 초음파 세척기에서의 초음파의 세기를 디지털로 표시해주는 초음파 음압 측정기 등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하이파워로서 하모닉을 이용한 비선형 초음파 분석 시스템, 초음파의 공명을 이용하여 크랙과 같은 결함을 찾아내는초음파 공명 검사 시스템 (Ultrasonic Resonance Inspection system), 유도 초음파 즉 Guided Wave를 이용하여 고온 상태나 먼 거리까지의 검사를 용이하게 해주는휴대용 EMAT 검사 시스템 및 레이저로 발생된 신호를 초음파로 변환하여 검사하는 레이저 초음파 검사 시스템, Magneto-Strictive Sensor를 이용하여 상당한 lift off 상태에서 검사할 수 있는 유도 초음파 방식의 자왜 초음파 검사 시스템도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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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대하여

정부는 둘도 많다는 70년대식의 출산 억제정책을 20년간이나 유지해왔고, 그동안 서울 지역 한 보건소에서는 피임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몇 개월분의 콘돔을 무료로 나눠주는 사업을 2001년까지 계속했었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무료로 정관수술을 해주고 훈련을 면제해주던 것이 불과 몇 년전의 일이었던가. 정부는 이제야 심각성을 가지고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대해 많은 정책을 내세우지만, 미비한 제도는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법적근거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제도가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더 많은 비애를 느끼게 된다. 우리는 아직도 사회생활에서의 차별 등을 경험함으로써, 변화된 여성역할과 요구는 가부장적인 사회규범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결국 결혼연기나 출산연기, 무자녀를 선택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인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여전히 49.7%에 머물러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약 20~30%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출산ㆍ육아기인 24~35세에 현저히 저하하는 M자형 커브를 보이고 있으며 25~29세 기혼여성의 71.8%가 자녀양육문제로 취업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 대책에 대한 몇가지 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정부는 출산ㆍ육아휴직 강화 관련 법적근거 및 제도마련을 해야 한다. 결혼이나 임신, 출산으로 인한 사직이 줄어들고 산전후 휴직제도가 도입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사실상 휴직제도를 사용하는 여성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사실 나 또한 안정된 공무원 집단에 있지만, 공백시 대체 인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원대체가 안될 뿐 아니라, 공백시 기피보직 변경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휴직제도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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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만연하게 된 원인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농경사회와는 달리 근대에 이르러 도시의 산업화, 임금 노동자화는 자연적으로 소자녀관을 선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찍이 서구 여러 나라는 근대적 출산조절정책으로서의 가족계획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강조하지는 않았다. 출산조절정책은 오히려 싱가폴, 대만, 중국,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강조되어 왔고, 그 결과 이들 나라는 유독 심각한 낙태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인구조절정책에 성공한 것은 그 나라가 산업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인도가 정부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아직도 그 나라가 농경사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인구조절정책에 성공한 것은 정부의 가족계획의 성공이라기 보다, 그만큼 산업화, 도시화, 임금노동자화가 급속히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자녀의 높은 교육비, 양육비 등의 재생산비가 가정경제에 새로운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소자녀관의 욕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적어도 한국에서의 낙태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문제나, 여성의 자율권에 관한 문제라기 보다도, 마지막 남은 군사정권의 잔재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1960년대에 연평균 약3%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타파하기 위하여 인구조절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을 도입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족계획은 그 자체 내에 '출산조절,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모자보건 증진, 가족복지 증진' 등의 기능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가족계획은 '출산조절'에만 치중하였다. 출산조절에 치중한 근시안적 정책으로 인하여 모자보건 증진, 적절한 피임실천, 올바른 피임사용의 교육을 등한시 한 결과, 동유럽국가처럼 믿을 만한 피임방법이 충분하게 보급되지 않은 사회적 여건과 태어나지 않은 개체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국가들의 높은 낙태율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낙태율을 보이고 있다. '수많은 원치 않은 임신'과 그로 인한 낙태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자랑하는 높은 피임실천율(79.4%)은 대개 일회성 불임수술에 기인한 것이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온 정관수술, 난관수술 등의 일회성 불임수술은 가족계획이 끝난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불임수술의 필요성이 없는 젊은층에 대한 피임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임 여성 . 남성에 대한 자율적인 피임사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미혼이면서 낙태를 경험한 여성 31명 중 91.3%가 피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나타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는 기혼부인의 낙태 34만 7천 건 중 25~34세의 연령층이 대부분 피임을 실천하지 않았거나 일시적인 피임방법으로 인한 피임실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에 대해서는 왜곡된 상식이 퍼져 있어서 건전한 성생활을 위한 이상적인 피임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오히려 낙태수술에 대해서는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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