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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4
연차유급휴가 Ⅰ. 서설 1.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연차유급 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휴가를 말한다. 2.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 최근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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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등에 대한 법적 검토 V. 지급금액 1. 통상임금 상당액 산전후휴가급여등은 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기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2. 상한액과 하한액 1) 상한액 산전후·유사산휴가기간 9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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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Ⅴ. 휴가부여시기 1.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1) 의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연차휴가권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기지정권을 가진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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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3.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조치 1. 시기지정의 촉구 1) 촉구기간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휴가사용촉구기간 이전에 한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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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1) 의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비교적 장기간 근로의무 면제해줌으로써 정신, 육체적휴양 보장, 노동의 재생산 보장, 문화생활 확보,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1년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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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 2.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1) 의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0조 5항 단서)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유무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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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의의 및 부여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3. 연차휴가의 사용 1) 분할사용여부 분할사용가능여부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휴가의 계속부여가 원칙이나 분할청구시 분할부여 할 수 있다. 2) 사용용도 휴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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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3.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1) 1년간 계속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년간 계속근로가 인정되야 하는 바 이때 1년간 계속근로 기산일은 당해 근로자 채용일로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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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도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Ⅲ. 보상휴가제 실시 1. 보상휴가 대상 보상휴가 대상은 가산임금 부분만 된다는 견해 있지만, 가산임금 뿐 아니라 가산임금 지급대상이 된 연장근로, 휴일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부분도 보상휴가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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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시 근로자의 시기지정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2. 사용자의 휴가제공·휴가수당지급과 시기변경 (1) 사용자의 휴가제공·휴가수당지급 사용자는 근기법60①-④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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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제도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 Ⅲ. 지급기간 및 급여수준 1. 지급기간 1) 우선지원대상기업 근기법 74조에 의한 산전후(90일), 유사산(30~90)일에 대하여 지급한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닌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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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성립요건 및 휴가일수 Ⅱ. 휴가일수 1. 15일의 유급휴가의 부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가산휴가 근로자가 3년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며 휴가산정 대상기간 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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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소멸 2. 연차휴가근로수당 1) 서 근로자가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다만,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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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Ⅱ. 생리휴가의 행사요건 1. 근로형태, 개근여부 불문 생리휴가는 여성 특수의 생리, 신체적 사정 보호를 위해 설정된 제도이므로 근로형태와 개근여부는 불문하고 부여한다. 2. 여성근로자의 청구 1) 휴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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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제도에 대하여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의의 및 취지 1) 의의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근로자에 대해 행하여지는 연차휴가 사용 권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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